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절차 및 주의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이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사업주)은 『고용24』를 통해 간편하게 참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절차

기업(사업주)는 『고용24』에 안내된 절차에 따라 2025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24를 통한 참여신청 및 채용계획서 제출
    기업은 고용24를 통해 사업 참여신청과 함께 채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 기업요건 심사 및 승인
    신청기업은 사업 참여 요건(규모, 업종, 4대보험 가입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습니다.
  3. 청년 채용 및 청년요건 심사
    승인된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해당 근로자가 ‘취업애로청년’ 요건에 부합하는지 심사·승인을 받습니다.
  4. 6개월 이상 근무 및 임금 지급
    채용된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하고 해당 기간 동안 임금이 정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5. 지원금 신청 및 심사·지급
    근속 및 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기업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TIP. 청년 채용일 기준으로 사업 참여신청이 늦어지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채용 전에 반드시 고용24를 통해 참여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중장년 경력지원제도란?

중장년 경력지원제도는 사무직 등 주된 업무에서 퇴직한 중장년층이 새로운 일경험을 통해 경력을 전환하고 취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업은 경력전환을 원하는 중장년층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는 이를 통해 고용안정을 지원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주의사항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하거나 지원금을 청구·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지되고 이미 받은 금액은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및 수사기관 통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중복지원 불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인건비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청년근로자 요건 미충족 시 지원 불가
    채용된 청년이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근속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해당 인원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