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취업지원제도 1유형·2유형 비교 및 지원금 차이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 의사는 있으나 취업이 어려운 국민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며,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어 각각 다른 지원체계를 운영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이 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불리며, 취업 취약계층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유형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2유형은 보다 폭넓은 계층에게 훈련 및 일경험 중심 지원을 제공합니다.

1유형과 2유형의 주요 차이점

아래 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의 주요 차이점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구분 1유형 2유형
지원대상 저소득층, 청년, 장기구직자 등 소득요건 미충족 구직자, 특정 취약계층
소득 기준 가구소득 중위 60% 이하 중위 100% 이하 또는 제한 없음(특정계층)
재산 기준 4억 원 이하 별도 기준 없음
지원금 매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총 300만 원) 직업훈련비, 취업활동비 등 실비 지원
서비스 내용 취업상담, 구직촉진수당, 맞춤 일자리 제공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알선 중심
신청방법 워크넷(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핵심 요약:
1유형은 저소득층 생계 지원형, 2유형은 경력개발 및 훈련 중심형 제도입니다.

지원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워크넷(Work24) 회원가입 및 구직신청
  2.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3. ③ 소득·재산·취업경험 등 자격 심사
  4. ④ 지원유형(1유형 또는 2유형) 결정
  5. ⑤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유형별 장단점 비교

각 유형의 특징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장단점이 다르게 작용합니다. 1유형은 생계 부담을 덜 수 있지만 소득 요건이 엄격하며, 2유형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대신 현금성 지원은 없습니다.

  • 💰 1유형 장점: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지원
  • 🎯 1유형 단점: 소득·재산 요건 심사 필요
  • 📚 2유형 장점: 폭넓은 참여대상, 직업훈련 중심
  • ⚙️ 2유형 단점: 현금성 수당 없음

신청 시 유의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한 구직수당 지급 제도가 아니라, 지속적인 취업활동 관리와 상담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원금 수령을 위해서는 계획된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활동 실적 미제출 시 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자세한 자격 조건 및 제출 서류는 워크넷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를 위한 종합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1유형은 소득이 낮은 구직자에게 생계와 구직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며, 2유형은 훈련과 일경험 중심으로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의 경제상황과 구직단계에 맞게 유형을 선택해 제도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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