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은 구직 중인 분들이 취업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그중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동안 생계 부담을 줄이고, 성실히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급대상, 지급액, 출석 기준, 신청 서류까지 전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훈련참여지원수당이란?
훈련참여지원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수급자 중,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는 훈련기간 동안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참여자가 꾸준히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로 운영됩니다.
다만, 이 수당은 출결 관리가 정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만 지급되며, 이미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수당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지급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훈련참여지원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참여자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사람
- 출석부 등으로 출결이 확인 가능한 사람
- 기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수당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지급액 및 지급기간
| 구분 | 내용 |
|---|---|
| 지급액 | 1일당 18,000원 (월 최대 284,000원) |
| 지급기간 | 최초 훈련 개시일 기준 6개월까지 지급 가능 |
단, 다른 재정지원 사업의 수당과 수급기간이 겹치는 경우, 중복되지 않는 훈련일수만 인정됩니다. 또한 훈련기관 사정으로 일정이 변경되어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기간은 6개월 지급 기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출석일 인정 기준 및 출석률 산정
출석일 인정 기준
- 지각, 조퇴, 외출 3회는 결석 1일로 처리
- 중도 포기 시 미출석일은 결석 처리 (단, 취업 사유로 인한 포기는 인정)
- 같은 날 2개 과정 출석 시에도 1일만 지급
출석률 기준
단위기간(1개월) 동안 전체 출석일수 대비 80% 이상 출석해야 훈련참여지원수당이 지급됩니다. 출석률이 80% 미만이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서류 및 방법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신청하려면 아래 서류를 준비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 출석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출석부 사본 등 증빙자료
고용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워크넷(Work24)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시스템 오류나 본인인증 문제로 신청이 어려울 경우 직접 서식을 작성하여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훈련 수강을 포기하거나 결석률이 높은 경우 지급이 제한됩니다.
- 수당은 원칙적으로 매월 말 기준으로 산정 및 지급됩니다.
- 허위 출석이나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지급액 환수 및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훈련참여지원수당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훈련 참여 의지를 높이고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된 지원제도입니다. 직업훈련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당 제도를 확인하여 놓치지 않고 신청하세요.
※ 본 글은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24) 공식 안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지급 조건은 각 지역 고용센터의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