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참여자라면, 고용센터나 위탁기관을 방문하여 취업상담이나 일자리 알선을 받을 때 ‘참여장려수당’이라는 교통비 성격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의 지급 대상, 금액, 지급 방법, 신청 절차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참여장려수당이란?
참여장려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참여자가 취업상담, 구인 정보 확인,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면접 코칭 등 고용센터 또는 위탁기관의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할 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 수당은 단순한 인센티브가 아니라, 참여자가 꾸준히 상담에 참여하고 취업 활동을 지속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고용센터 방문 시 발생하는 교통비나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실비 성격의 수당입니다.
지급 대상 및 지급 금액
| 지급 대상 | 지급 금액 |
|---|---|
| 고용센터 또는 위탁기관 방문 후 최소 30분 이상 집중 취업상담을 받았거나 일자리를 소개받은 참여자 |
월 1회 20,000원 지급 최대 3회(총 60,000원) |
단, 최초 상담일이 의무 출석일(필수 대면상담일)인 경우에는 해당 방문은 참여장려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의무 상담 외의 자발적인 상담이나 일자리 연계 상담 시에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급 방법 및 시기
참여장려수당은 집중 취업알선기간(취업노력기간) 3개월 동안의 상담 참여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지급은 매월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지급기간: 3개월을 1주기로 산정
- 신청 및 지급 시기: 3개월 종료 후 일괄 신청 및 지급
- 지급 단위: 월 1회 인정, 최대 3회
즉, 참여자는 3개월의 집중 취업활동 기간이 모두 종료된 후 고용센터를 통해 일괄적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서류 및 방법
참여장려수당을 신청하려면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참여장려수당 지급 신청서
고용센터 방문 시 담당 상담사 안내에 따라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워크넷(Work24)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직접 작성 후 방문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의무 출석일(필수 대면상담일)은 수당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 상담 시간은 최소 30분 이상이어야 하며, 미충족 시 지급이 불가합니다.
- 총 3회까지만 지급되며, 기간 내 미참여 시 이월되지 않습니다.
정리 및 결론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참여장려수당은 취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구직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금입니다. 단순한 교통비 보조를 넘어, 꾸준한 상담 참여와 취업 준비를 장려하는 제도이므로, 고용센터 상담 일정이 있다면 꼭 챙겨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본 글은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지급 조건은 각 지역 고용센터의 세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