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장려수당 지급 기준 총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참여자라면, 고용센터나 위탁기관을 방문하여 취업상담이나 일자리 알선을 받을 때 ‘참여장려수당’이라는 교통비 성격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의 지급 대상, 금액, 지급 방법, 신청 절차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참여장려수당이란?

참여장려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참여자가 취업상담, 구인 정보 확인,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면접 코칭 등 고용센터 또는 위탁기관의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할 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 수당은 단순한 인센티브가 아니라, 참여자가 꾸준히 상담에 참여하고 취업 활동을 지속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고용센터 방문 시 발생하는 교통비나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실비 성격의 수당입니다.

지급 대상 및 지급 금액

지급 대상 지급 금액
고용센터 또는 위탁기관 방문 후
최소 30분 이상 집중 취업상담을 받았거나 일자리를 소개받은 참여자
월 1회 20,000원 지급
최대 3회(총 60,000원)

단, 최초 상담일이 의무 출석일(필수 대면상담일)인 경우에는 해당 방문은 참여장려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의무 상담 외의 자발적인 상담이나 일자리 연계 상담 시에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급 방법 및 시기

참여장려수당은 집중 취업알선기간(취업노력기간) 3개월 동안의 상담 참여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지급은 매월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지급기간: 3개월을 1주기로 산정
  • 신청 및 지급 시기: 3개월 종료 후 일괄 신청 및 지급
  • 지급 단위: 월 1회 인정, 최대 3회

즉, 참여자는 3개월의 집중 취업활동 기간이 모두 종료된 후 고용센터를 통해 일괄적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서류 및 방법

참여장려수당을 신청하려면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참여장려수당 지급 신청서

고용센터 방문 시 담당 상담사 안내에 따라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워크넷(Work24)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직접 작성 후 방문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의무 출석일(필수 대면상담일)은 수당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 상담 시간은 최소 30분 이상이어야 하며, 미충족 시 지급이 불가합니다.
  • 총 3회까지만 지급되며, 기간 내 미참여 시 이월되지 않습니다.

정리 및 결론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참여장려수당은 취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구직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금입니다. 단순한 교통비 보조를 넘어, 꾸준한 상담 참여와 취업 준비를 장려하는 제도이므로, 고용센터 상담 일정이 있다면 꼭 챙겨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본 글은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지급 조건은 각 지역 고용센터의 세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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